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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나요?

Q

누수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변호사쪽에 의뢰 하려하는데요. 100% 이길거라 보는데 이긴다면 변호사 비용 + 수리비용 + 위자료(소송에 관려 전반적인 비용)을 다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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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에는 10%를 변호사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200만원 까지 인정되므로 만약 3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150만원 지출되었다면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수리비용이 청구금액일 것이고 판결금액이 될 것이므로 모두 인용받으면 모두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배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 즉,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아래 관련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1) 이 사건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벽체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안방 벽체 보수공사 비용 539,517원, 거실 벽체 보수공사 비용 438,146원, 화장실 점검구 설치비용 52,337원 등 합계 103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보수비용은 103만 원이다.2)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위자료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냄새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7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14.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건물 보수 비용 103만 원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구하고 있는바, 위 500만 원에서 건물 보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자료로 본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3년 9월경 피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1년이 넘도록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305호의 벽에 곰팡이가 슬고 가구에 손상이 가는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원고로부터 고지받아 알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누수의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구 등에 발생한 피해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다. 소결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3만 원(= 보수비용 103만 원 +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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