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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길거리 시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Q

술에 만취한 상태엿고,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저를 누가 신고했나봅니다. 술에 깨고 나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깨우는 경찰을 밀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기억이 안납니다. 8년 정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받았던 적이 있어서 불안하네요. 기소유예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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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상담, 기소유예 가능성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와 그 공무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의내용 상에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 공무원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특별한 반항행위를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나 실랑이를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지, 문의자의 발언에 협박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억이 없음을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으나, 당사자 경찰공무원은 이를 고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역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구대 경찰공무원들은 보통 바디캠이라고 하는 촬영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바디캠의 영상물이나 지구대 내부의 CCTV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영상물을 검토하고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혐의를 인정하여 감형을 위한 변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록 10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과는 결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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