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한 지 10년 됐고 매장 크기는 80평 정도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배달은 늘고 매장 손님은 줄어서 공간을 좀 줄여볼까 해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데, 공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정직원이 5명이고 한 달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 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리모델링)기간으로 인하여 노무수령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무급으로 동의를 얻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