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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한가하면근로계약상 시간보다 일찍퇴근시켜도되나요?

Q

알바들끼리 떠들고 하는게 없고 고객들도 없는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시킬 경우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에 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른 (근로자의) 즉시 계약해제(+손해배상)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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