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끼리 떠들고 하는게 없고 고객들도 없는상태입니다
직원에의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시킬 경우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에 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른 (근로자의) 즉시 계약해제(+손해배상)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