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 미국에서 세무보고를 해야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소득을 양도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회나 선교회에 기부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지요?
일단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신고하는 경우 전체 소득 기준에서 더 이상 낼게 없으면 미국은 신고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부한 것은 한국 세금신고 시에 세금감면을 받아야 하고 받은 이후에 미국 국세청은 추가로 받을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을 경우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한국 기부를 직접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