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 미국에서 세무보고를 해야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소득을 양도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회나 선교회에 기부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지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도 세무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을 (교회나 선교회에) 기부(양도)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세금 신고 후 미국에서 추가로 낼 것이 없으면 미국은 신고만으로 마무리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일단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소득 기준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더 이상 낼 것이 없으면, 미국은 신고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② 즉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만으로 마무리됩니다. ③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낸 소득은 미국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한국 납부 세액을 반영하면 미국에서 추가로 낼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부한 것은 한국 세금 신고 시 감면을 받아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따라서 '한국에서 기부한 것'은, '한국 세금 신고 시에 (기부금) 세금 감면(기부금 공제)을 받아야' 합니다. ② 즉 한국에서 교회·선교회에 기부한 것은, 한국의 소득세 신고에서 기부금 공제(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는 것이지, 그 기부를 직접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여 미국에서 감면받는 것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한국에서의 기부는 한국 세금 신고에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즉 한국 기부는 한국 세금 신고 시 감면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감면받은 후, 미국에서는 추가로 낼 것이 있으면 정산되나 없으면 추가 세금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서 (기부금 공제 등으로) 세금 감면을 받은 이후에, 미국 국세청(IRS)은 (전 세계 소득 기준으로) 추가로 받을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을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② 즉 한국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아 한국 세금이 줄어든 상태로, 미국에서 전체 소득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면,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③ 즉 '한국의 기부'를 '직접 미국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여 미국에서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한국 기부는 한국에서 공제받고, 미국에서는 전체 소득 기준으로 정산(추가 세금이 없으면 신고만)하게 됩니다.
'대응 방법(한국 기부는 한국에서 공제·전문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서의 기부(교회·선교회)는, 한국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통해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미국에서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되, 한국에서 낸 세금(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낼 것이 없으면 신고만으로 마무리됩니다(한국 기부를 직접 미국에서 감면받는 것이 아님). ③ 다만, 미국의 기부금 공제(미국에서 기부한 경우)나 한·미 세무 처리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것은 한·미 세무에 밝은 세무 전문가(회계사·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한국 기부는 한국에서 공제받으시되, 정확한 한·미 세무 처리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 미국에도 세무 보고를 하는 경우 일단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 신고를 하는데 전체 소득 기준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더 이상 낼 것이 없으면 미국은 신고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② 따라서 한국에서 기부한 것은 한국 세금 신고 시에 기부금 세금 감면(공제)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기부를 직접 미국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③ 한국에서 감면을 받은 이후에 미국 국세청은 전 세계 소득 기준으로 추가로 받을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을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니, ④ 한국에서의 기부는 한국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로 감면받으시되 한·미 세무 처리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것은 한·미 세무에 밝은 세무 전문가(회계사·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되, 한국에서 세금을 낸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미국에서 추가로 낼 것이 없으면 신고만으로 마무리됩니다. 한국에서 교회·선교회에 기부한 것은 '한국 세금 신고 시' 기부금 공제로 감면받는 것이지, 그 기부를 직접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미국에서 감면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감면받은 후 미국에서 전체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로 낼 것이 없으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정확한 한·미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