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뒷문 누수 반복, 세입자 대처 및 원상복구 의무는?

Q

임차한 가게가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뒷문 쪽 틈으로 물이 타고 내려와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폭우가 심한 날에는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됩니다. 그때마다 건물주에게 말씀드리면 그 나름대로 보수를 해주시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나아지지는 않고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바닥에 고인 물을 닦아내는 게 너무 힘든데, 이럴 때 세입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장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나갈 때 원상복구까지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반복되는 누수에 대한 대처방법과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가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수선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되나 수선은 매번해주지만 수선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누수가 매장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면 차임 감액이나 임대차 해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누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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