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비자(D-2)로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외국인이 유학비자로 알바하면 불법이라고 해서요. 혹시 왜 불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인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의 경우 : 주당 25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D2 비자 소지자 및 고용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