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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Q

만약 상대방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저는 휘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욕하고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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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 행위가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낸 행위라도 그 정도가 침해에 비례하지 않거나 방위 의사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욕설 자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나,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상황의 전후 경위와 방위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고,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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