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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Q

만약 상대방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저는 휘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욕하고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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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본인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본인은 그냥 욕을 하고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을 뿐인데, 이 경우 쌍방폭행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폭행죄와 정당방위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때리는 것뿐 아니라 미는 것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음). ②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정당방위'는,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④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는 행위가 침해에 비례하지 않거나 방위 의사 없이 충동적이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낸 행위'라도, ㉠ 그 정도가 '침해에 비례하지 않거나'(과도하거나), ㉡ '방위 의사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상대가 밀어서 같이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를 넘거나, 방위 의사 없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즉 미는 행위의 정도·의사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은 폭행이 아니나, 미는 행위는 폭행이 될 수 있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욕설 자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모욕죄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는 있음). ② 그러나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의 폭행과 함께)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은 주먹을 휘둘렀고 질문자님은 밀쳤다면, 각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미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④ 따라서 미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쌍방폭행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정당방위 적극 주장, 경위·방위 의사 소명)'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시, '상황의 전후 경위와 방위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고,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침해가 있었던 점, ㉡ 본인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상대가 밀어서 방어하려고 밀친 것일 뿐이라는 점(방위 의사), ㉢ 그 미는 정도가 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명확히 진술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뒷받침할 증거(CCTV·목격자·상대의 선제 공격 정황 등)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④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미는 것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②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낸 행위라도 그 정도가 침해에 비례하지 않거나 방위 의사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욕설 자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나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다만 미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④ 경찰 조사 시 상황의 전후 경위와 방위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고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 주장하시되 이를 뒷받침할 증거(CCTV·목격자 등)를 확보하시고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미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 의사, ③ 상당한 이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는 행위가 침해에 비례하지 않거나 방위 의사 없이 충동적이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욕설은 폭행이 아니나 밀친 행위로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처벌 안 됨). 경찰 조사 시 전후 경위와 방위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고 정당방위를 적극 주장하시되,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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