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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하면 채무 변제 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원금 300가량 빌려주었고, 현재는 원금 200만원 가량 남아있으나 3개월째 안갚고있습니다. 생활비 및 빚이 있어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불법 도박으로 전부 소진하였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갈 때 원금 10프로 이자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문자,전화,메신저 등으로 전부 상환요청을 하였으나 말만 갚는다고 하면서 변제를 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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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되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승소 판결: 법원에서 채무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② 강제집행: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강제로 압류하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한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 전 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② 지급명령: 일반 소송보다 빠른 절차(2~4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소액심판: 채무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파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은 경우,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② 재산 추적: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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