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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하면 채무 변제 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원금 300가량 빌려주었고, 현재는 원금 200만원 가량 남아있으나 3개월째 안갚고있습니다. 생활비 및 빚이 있어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불법 도박으로 전부 소진하였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갈 때 원금 10프로 이자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문자,전화,메신저 등으로 전부 상환요청을 하였으나 말만 갚는다고 하면서 변제를 하지않고 있는데 개인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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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 300만 원가량을 빌려주었고 현재 원금 200만 원가량이 남아 3개월째 갚지 않는 상황에서(생활비·빚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빌려갔으나 불법 도박으로 전부 소진, 원금 10% 이자로 주겠다고 함, 문자·전화·메신저로 상환 요청했으나 말만 하고 변제하지 않음), 개인 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력이 생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되지만(집행권원 확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즉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예금·부동산·급여 등)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소송 자체는 가능하고 승소할 수 있으나,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④ 즉 승소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의 효과(승소 판결 → 강제집행)'를 안내드립니다. ① 승소 판결: 법원에서 채무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② 강제집행: 그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예금·급여 등)을 강제로 압류하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④ 따라서 소송 → 승소 → 강제집행의 절차로 회수합니다.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한 전략(가압류·지급명령·소액심판)'을 강조드립니다. ① 소송 전 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지급명령: 일반 소송보다 빠른 절차(2~4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간이·신속). ③ 소액심판: 채무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질문자님의 200만 원은 해당), '소액심판(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고, 지급명령·소액심판으로 신속·간이하게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파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조정·면책되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추적: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하고,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두면(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재산 추적·판결 확보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금 10%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적 강제력(집행권원)을 갖추게 되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②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예금·급여 등)을 강제로 압류하고 변제받을 수 있으며, ③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일반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2~4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나 채무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시간을 절약하시고, ④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은 경우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하고 판결문을 받아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원금 10% 이자는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이 무효일 수 있음)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변제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200만 원(3,000만 원 이하)이니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2~4주)으로 신속·간이하게 진행하시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 가압류를 하십시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밟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하고 판결문을 받아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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