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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정당방위 성립이 안될까요?

Q

폭행죄가 성립될 일일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조금 찢어졌는데,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린 것인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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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법원의 태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당사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배재하고서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찰과상 여부에 관하여 진단서 등을 검토하지 않아 이것이 폭행죄가 될지 상해죄가 될지 여부는 판단키 어려우나 상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아닌 친구인 점으로 보아 합의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문의자의 정당방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전력 즉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사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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