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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정당방위 성립이 안될까요?

Q

폭행죄가 성립될 일일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조금 찢어졌는데,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린 것인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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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로 서로 몇 대 주고받았는데(본인은 상처가 없고, 친구는 입술 쪽이 조금 찢어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은 상황에서(경찰 조사를 앞두고 정당방위를 주장 중), ① 서로 주먹다짐을 했는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지, 쌍방폭행이 아닌지, ② 친구가 먼저 때려서 본인도 때린 것인데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의 태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② 즉 단순히 '특정 당사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③ 즉 '친구가 먼저 때려서 나도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이상)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따라서 정당방위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배제하고 정당방위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합의를 배제하고서 (오로지)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②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정당방위만 고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③ 즉 정당방위 주장과 함께(또는 그보다) 상대방(친구)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따라서 합의를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다르나,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상대방(친구)의 찰과상(입술이 찢어진 것) 여부에 관하여 진단서 등을 검토하지 않아, 이것이 '폭행죄'가 될지 '상해죄'가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될 수도 있음). ② 다만, 설령 '상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즉 합의를 하면, (폭행이든 상해든) 처벌을 면하거나(기소유예 등) 낮출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질문자님과 다툼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아닌 '친구'인 점으로 보아, 합의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고 정당방위도 안 되면 양쪽 모두 전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로 폭행한 것이므로) '양쪽 모두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② 즉 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받으면, 질문자님과 친구 모두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④ 이 점을 유념하셔서 사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원의 태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단순히 특정 당사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② 따라서 합의를 배제하고서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니며, ③ 상대방의 찰과상 여부에 관하여 진단서 등을 검토하지 않아 이것이 폭행죄가 될지 상해죄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툼의 대상이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아닌 친구인 점으로 보아 합의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으니, ④ 합의가 되지 않고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아,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정도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배제하고 정당방위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처가 상해로 인정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상대가 친구라 합의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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