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안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이자및원금일절 주지않는 상태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기 재력과시(술을사주고 집이멀다면 숙소도잡아줌) 이후 통장잔액이 달에 얼마가 찍히는지 보여주며 갚을수있다 말한 이후로도 안갚고 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 현재 연락도 안되는 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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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인테리어 사업)이 급히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이자·원금을 일절 갚지 않는 상황에서(돈을 빌리기 전 재력을 과시 — 술을 사주고 숙소를 잡아줌, 통장 잔액이 매달 얼마 찍히는지 보여주며 갚을 수 있다고 함, 이후 안 갚고 현재 연락도 안 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④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채무자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② 즉 ㉠ 용도를 속이고 빌려 다른 데 쓰거나, ㉡ 애초에 갚을 의사·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기망에 의한 편취)가 성립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용도를 속였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④ 즉 편취의 고의(기망)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 정보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 글만으로는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② 즉 ㉠ 지인이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인테리어 사업에 썼는지, 다른 데 썼는지), ㉡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재력 과시가 사실인지, 통장 잔액을 보여준 것이 기망인지), ㉢ 연락 두절 등의 정황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③ 참고로, 재력을 과시하고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갚을 수 있다고 한 후 갚지 않고 잠적한 정황은,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이러한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형사 고소 및 민사 병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돈을 빌렸거나 용도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 돈을 빌려준 경위·금액(계좌 이체 내역), ㉡ 지인이 재력을 과시하고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갚겠다고 한 정황(대화·메시지 등), ㉢ 이후 갚지 않고 연락 두절된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를 근거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나, 사기죄 성립은 편취 고의의 입증에 달려 있으므로,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아울러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여 (가압류·판결·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체적인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② 채무자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지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용도를 속였는지가 관건이며, ③ 질문 글만으로는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빌릴 당시 변제 능력, 연락 두절 등의 정황)가 필요하나 재력을 과시하고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갚겠다고 한 후 갚지 않고 잠적한 정황은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④ 돈을 빌려준 경위·이체 내역·재력 과시 및 갚겠다고 한 대화·연락 두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되(편취 고의 입증이 관건)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빌렸거나 용도를 속여 다른 데 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지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용도를 속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재력을 과시하고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갚겠다고 한 후 잠적한 정황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대화·연락 두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시되(편취 고의 입증이 관건), 민사(대여금 반환)를 병행하여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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