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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안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이자및원금일절 주지않는 상태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기 재력과시(술을사주고 집이멀다면 숙소도잡아줌) 이후 통장잔액이 달에 얼마가 찍히는지 보여주며 갚을수있다 말한 이후로도 안갚고 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 현재 연락도 안되는 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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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처음부터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질문글만으로는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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