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무까지 무급처리 계산이 맞나요?

Q

아파서 병가를 내고 8월2일부터8월14일까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한달월급은 310만원 받고있구요. 월요일 정기휴무까지 두번 무급처리를 해서 월급을 170만원받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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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정기휴무일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합니다. ② 무급 휴일: 주휴일 외의 정기휴무일(예: 격주 쉬는 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추가 휴무일)은 법령상 당연히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무급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③ 계약 내용이 기준: 계약서·취업규칙에 해당 정기휴무일이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무급 처리는 위법입니다. 무급 처리가 적법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이 적법한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해당 휴무일이 "무급 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법정 기준(주휴일 유급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② 무급이 위법한 경우: ①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② 취업규칙·계약서에 유급으로 명시된 휴무일을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③ 편의점·요식업 등 최저임금 포함 계산 시 주휴수당을 빠뜨린 경우. ③ 포괄임금제 주의: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두루뭉술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취업규칙 확인: 회사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해당 휴무일의 유급·무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무급 처리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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