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병가를 내고 8월2일부터8월14일까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한달월급은 310만원 받고있구요. 월요일 정기휴무까지 두번 무급처리를 해서 월급을 170만원받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요?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 일부 지급방식을 일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 및 일주일 전부를 결근한 주의 주휴일이 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아파서 병가를 내고 8월2일부터8월14일까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한달월급은 310만원 받고있구요. 월요일 정기휴무까지 두번 무급처리를 해서 월급을 170만원받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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