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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월차수당 못받나요?

Q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뒀습니다(9개월)정도 일했는데 월차수당은 못받나요? 그리고 그가게에서 손목터널증후군, 탈모, 우울증 얻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그만두지 말라면 잡았어요. 결국 정신이 나갈것같아서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 무단퇴사로 되어있구요.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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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마다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정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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