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되지 않아 그만뒀습니다(9개월)정도 일했는데 월차수당은 못받나요? 그리고 그가게에서 손목터널증후군, 탈모, 우울증 얻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그만두지 말라면 잡았어요. 결국 정신이 나갈것같아서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 무단퇴사로 되어있구요.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재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마다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정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