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이 일하고 싶은데,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됩니다..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부분 형사처벌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고,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특례가능고용확인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2)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종류, 체류자격, 체류중 취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니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불법체류여부 및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제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기타 조회 서비스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hikorea.go.kr)로 접속하시어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