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근무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되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 요건과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은 요건이 아닙니다. 즉, 해당 알바생이 근로자임에 틀림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점이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