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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기소 종결후 손해배상청구

Q

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마음 달랠길이 없습니다. 하여 보상이라도 받고자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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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수사 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소인(귀하를 고소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고죄 성립: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강력한 입증이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소 행위 자체가 악의적이고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한 것임을 입증하면, 무고죄 판결 없이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가능성은 고소인의 허위 고소 여부와 그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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