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마음 달랠길이 없습니다. 하여 보상이라도 받고자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1년 9개월 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는데(증거도 없이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함),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보상이라도 받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안내드립니다.
먼저 '단순히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인(질문자님을 고소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③ 즉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그 고소가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④ 따라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무고죄 성립 또는 악의적 허위 고소 입증)'를 안내드립니다. ① 무고죄 성립: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고죄에 준하는) 강력한 입증이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소 행위 자체가 '악의적이고,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한 것'임을 입증하면, (무고죄 판결 없이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은 어렵습니다. ③ 즉 ㉠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④ 즉 고소가 허위·악의적이었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성공 가능성은 허위 고소 여부와 그 입증에 달려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가능성은 '고소인의 허위 고소 여부와 그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② 즉 고소인이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꾸며 고소한 것이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단순히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악의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허위 고소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응 방법(무고죄 고소 검토·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먼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 ② 즉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는지, 고소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인지 등을 정리하여,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입증·판단은 어려우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소인(질문자님을 고소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고(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 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거나(무고죄 유죄 판결 또는 강력한 입증), 고소 행위 자체가 악의적이고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다만 입증이 어려움)이며, ③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가능성은 고소인의 허위 고소 여부와 그 입증에 달려 있어 단순히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악의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④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먼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혐의없음(불기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①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거나, ② 고소가 악의적이고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이 어려움). 성공 가능성은 허위 고소 여부와 그 입증에 달려 있으니,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