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년 7월 10일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 사용 후 지난달 7월 10일 단축 근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한 달하고 조금 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8월 31일자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권고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하고, 실업 급여액은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으로 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3개월이 단축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단축급여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축 전 정상 급여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된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축 근무 기간은 분모(총 근로일수)와 분자(총 임금) 모두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2022년 7월 10일 복직 후 육아기 단축 근무 시작, 2023년 7월 10일 단축 종료, 2023년 8월 31일 권고사직. 퇴직 전 3개월(6월~8월) 중 단축 근무 종료 이전(6월 10일~7월 10일)은 단축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축 종료 이후 정상 근무 기간(7월 10일~8월 3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단축 종료 후 정상 임금을 받으셨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실업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