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년 7월 10일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 사용 후 지난달 7월 10일 단축 근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한 달하고 조금 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8월 31일자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권고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하고, 실업 급여액은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으로 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3개월이 단축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단축급여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축 전 정상 급여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작년(2022년) 7월 10일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단축)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2023년) 7월 10일에 단축 근무가 종료되었고, 현재 한 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8월 31일자로 권고사직하게 된 상황에서, 실업급여액이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산정되는데, 직전 3개월이 단축 근무 중이었으므로 '단축 급여'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단축 전 정상 급여'로 산정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가 적용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다만, 그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③ 즉 육아기 단축 근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면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적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④ 즉 단축 기간이 포함되면 특례가 적용되어, 단축 급여로 낮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즉 단축 근무 기간은, ㉠ 분모(총 근로일수)와 ㉡ 분자(총 임금) 모두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또는 이후)의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③ 따라서 단축 급여(줄어든 급여)가 아니라, 정상 근무 기간의 (정상)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적어지지 않습니다. ④ 즉 단축 기간은 제외하고 정상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축 종료 이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산정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7월 10일 복직 후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작하여 2023년 7월 10일에 단축이 종료되었고, 2023년 8월 31일에 권고사직하는 것입니다. ② 퇴직 전 3개월(6월~8월) 중, ㉠ 단축 근무 종료 이전(6월 10일~7월 10일)은 단축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 단축 종료 이후 정상 근무 기간(7월 10일~8월 3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③ 즉 단축 종료 후 정상 임금을 받으셨다면, 그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이 실업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④ 따라서 단축 급여가 아니라, 단축 종료 후 정상 급여로 산정됩니다.
'대응 방법(고용센터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단축 종료 이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은 단축 급여가 아니라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그 금액은 단축 종료 후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용보험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정상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니,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그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된 경우 특례가 적용되고,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단축 근무 기간을 분모(총 근로일수)와 분자(총 임금) 모두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또는 이후)의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③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6월~8월) 중 단축 근무 종료 이전(6월 10일~7월 10일)은 단축 기간에 해당하여 제외되고 단축 종료 이후 정상 근무 기간(7월 10일~8월 3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니 단축 급여가 아니라 정상 급여로 산정되어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적어지지 않고, ④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그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분모·분자 모두 제외)하고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단축 급여로 낮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축 종료(7월 10일) 이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상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