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1년 넘게 다닌 직원, 퇴직금 대상인가요

Q

저희 매장에서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대상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법정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2) 언급된 직원이 (1)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이 아닌 이상 지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