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개업 한달 차가 된 1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초보사장입니다. 저희 상권 특성 상 미성년자나 20대 초중반 남자애들이 방학을 맞이해 알바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최근에 20살짜리 알바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내) 2명을 고용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알바생이 처음에 장문의 문자로 지원서를 보냈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다는 말에 고용했는데, 20살짜리 알바 2명이 친구 사이였고, 둘 다 너무 떠들고 일을 안해서, 최근에 들어온 한 명(7일 근무)을 정리한 후에 일주일 뒤 먼저 들어온 한 명(14일 근무)을 더 정리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마감을 하고 새벽에 해고 통지 문자를 기분 안상하게 최대한 성심껏 보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 하겠다고 운운하길래 우린 5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이미 다 알아봤고, 인간적인 도리로 이건 아니지 않냐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처음에 지원했을 때 나한테 보낸 문자와 지금 너가 일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라 했더니, 묵묵부답이었고, 자꾸 말꼬리 잡고 본인이 너무 화가나서 미치겠다며 내일 손님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너같은 손님은 받지도 않을거고, 얼굴 볼 일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친구들 5명을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길래, 저희 와이프가 자리가 없으니 오늘은 딴데 가라고 정중히 얘기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손님 전화를 받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그 친구 집 바로 단지내 상가여서 매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이거는 업무방해죄나 영업방해, 손해배상 같은 걸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을 부를 까 생각중입니다. 해고한 알바생이 손님으로 오는 거는 막지 못할까요? 고수님들의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 팩트) 해고 사유는 정직원을 새로 채용해 출근(주6일제)하게 되어 알바생들의 근무일 수를 줄일 수 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행실로 볼 때, 포스 안찍어서 손해본 영상 확보, 모두 일하는데 카운터 앉아서 야구보면서 강냉이(기본안주)만 먹고 있는 영상, 시키는 일 거부하는 등의 영상은 있습니다. 제가 자르기로 마음 먹은 가장 큰 이유는 마감 이후, 저를 따로 불러내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알바생 : "제가 요즘 일 열심히 안하는거 알죠?" 일부러 안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딱 받는 시급(11,000원) 만큼 일하는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여기서 업무를 더 시키는 건 하기 싫고, 집도 가깝고, 저는 딱 이정도 시급 받으면서 이만큼만 일하고 싶어요." 사장 : 그건 나랑 타협이 안될것 같다. 알바생 : 저는 손님응대만 하고 싶고, 나머지 밑준비나 용기 접는 건 못하겠습니다. 사장 :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알바생을 사장인 제가 고용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 전날 해고 통지를 한 것입니다. 현재 8월 급여 3일 일한 16시간 어치 176,000원을 이번주 내로 준다고 해놨는데, 빨리 줘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늦게 주는 게 맞을까요? 20살 짜리 남자애가 혹여나 가게나 저에게 해를 가할 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