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알바가 친구들 데리고 매장에 찾아와 소란 피워요

Q

이제 막 한 달 된 치킨집인데요, 최근에 주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알바 두 명을 뽑았습니다. 둘이 원래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일할 때 자꾸 떠들고 손도 잘 안 놀려서, 나중에 들어온 친구는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했고, 그 뒤 일주일쯤 지나서 먼저 들어왔던 친구도(2주 근무) 정리했어요. 문자로 정중하게 그만 나오라고 알렸더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5인 이하 매장이라 부당해고 같은 건 해당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도, 사람 도리가 어쩌고 하면서 계속 따지더니 오늘은 친구 다섯 명을 데리고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침 자리가 없어서 오늘은 다른 데 가보시라고 정중히 돌려보내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이 하필 저희 가게랑 같은 상가 단지 안이라, 앞으로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면 업무방해나 영업방해, 손해배상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손님으로 오는 것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8월에 3일, 16시간 일한 몫으로 176,000원을 이번 주 안에 주기로 했는데, 이거 빨리 정산해주는 게 나을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나을지도 고민이고요, 스무 살 남자애라 혹시 저나 가게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봐 좀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 알바생의 언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나 위 알바생의 근속기간으로 볼 때 노동법상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하니 (임금 지급기한 위반으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노동청에서 벌어질 수 있으니 임금은 지급기한내에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에 민/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할 문제이나, 손님으로서 방문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고, 가게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추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할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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