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한 달 된 치킨집인데요, 최근에 주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알바 두 명을 뽑았습니다. 둘이 원래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일할 때 자꾸 떠들고 손도 잘 안 놀려서, 나중에 들어온 친구는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했고, 그 뒤 일주일쯤 지나서 먼저 들어왔던 친구도(2주 근무) 정리했어요. 문자로 정중하게 그만 나오라고 알렸더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5인 이하 매장이라 부당해고 같은 건 해당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도, 사람 도리가 어쩌고 하면서 계속 따지더니 오늘은 친구 다섯 명을 데리고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침 자리가 없어서 오늘은 다른 데 가보시라고 정중히 돌려보내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이 하필 저희 가게랑 같은 상가 단지 안이라, 앞으로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면 업무방해나 영업방해, 손해배상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손님으로 오는 것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8월에 3일, 16시간 일한 몫으로 176,000원을 이번 주 안에 주기로 했는데, 이거 빨리 정산해주는 게 나을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나을지도 고민이고요, 스무 살 남자애라 혹시 저나 가게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봐 좀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