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제 친구였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친구였던 상황에서, 너무 분하여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상간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상간녀에게 고소(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간녀에게 '불륜(부정행위)을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다만, '위자료 청구(민사)'는 가능합니다. ③ 즉 형사 처벌은 못 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형사 고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친구였던 상간녀는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②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부부공동생활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3년)와 위자료 액수의 결정 요소'를 강조드립니다. ①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멸시효). ② 그리고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 불륜(부정행위)의 방법과 기간, ㉡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보인 태도, ㉢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③ 즉 부정행위의 정도·기간·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3년의 시효 내에 청구하시되,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 시 위법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그러나, 마음이 앞서 ㉠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 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경우, 관련 법령(위치정보법 등)에 따라 오히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 불륜 상대방(친구)을 찾아가 언쟁을 하다가 명예훼손·폭행·협박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증거 확보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자료 준비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즉 증거를 확보하시되, 위법한 방법(불법 녹음·추적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게 불륜을 이유로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나 위자료 청구(민사)는 가능하고, ② 질문자님의 친구였던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진행할 수 있으며, ③ 그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불륜의 방법과 기간·상대방이 보인 태도·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고, ④ 불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불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오히려 처벌받을 우려가 있고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언쟁하다 명예훼손·폭행·협박 등 분쟁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에게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나,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민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액수는 불륜의 방법·기간·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되, 차량에 녹음기·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상대를 찾아가 언쟁하면 오히려 처벌·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위법한 방법은 피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