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학생비자로 일용직 임금을 못받은 경우

Q

학생 비자로 한국에 와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중에 일용직 근로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6개월 전쯤 일이고, 남학생 여러명이 현장에서 일하고는 못 받은 돈이 1~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 이름은 알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일하다가 찍은 사진도 있다고는 합니다. 한 학생은 두 달 이상 일해준 것 같은데 그걸 다 떼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자가 학생비자라서 일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악용한 것 같고, 어린 외국인이라 배째라는 식으로 안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일한만큼의 돈은 받을 수 있나요? 행여 학생들 처벌 받거나 비자에 문제 같은거 생기나요? 악덕 업체 사장은 신고할 수 있는지, 처벌은 받게할 수 있는지, 학생들 피해 안가게끔 신고하거나 돈 받거나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 취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용직 안전 교육 이수 후 건설 현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D2 비자 소지자 및 고용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