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로 한국에 와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중에 일용직 근로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6개월 전쯤 일이고, 남학생 여러명이 현장에서 일하고는 못 받은 돈이 1~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 이름은 알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일하다가 찍은 사진도 있다고는 합니다. 한 학생은 두 달 이상 일해준 것 같은데 그걸 다 떼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자가 학생비자라서 일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악용한 것 같고, 어린 외국인이라 배째라는 식으로 안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일한만큼의 돈은 받을 수 있나요? 행여 학생들 처벌 받거나 비자에 문제 같은거 생기나요? 악덕 업체 사장은 신고할 수 있는지, 처벌은 받게할 수 있는지, 학생들 피해 안가게끔 신고하거나 돈 받거나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