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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D-2)로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 중에 일용직 근로를 한 외국인 학생들이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6개월 전쯤 일, 남학생 여러 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못 받은 돈이 1~2천만 원 정도, 업체 이름은 알고 사진도 있음, 한 학생은 두 달 이상 일함),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학생들이 처벌받거나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 악덕 업체 사장을 신고·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2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D-2(유학)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 취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용직 안전 교육 이수 후' 건설 현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③ 즉 유학생이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시간제 취업 허가·건설업 취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따라서 이러한 허가 없이 일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학생·고용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D-2 비자 소지자(학생) 및 고용인(사장)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즉 ㉠ 학생은 (허가 없이 일한 것으로) 비자·체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 고용인(사장)도 불법 고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학생들도 허가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④ 즉 허가 없이 일한 것은 학생·사장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 여부와 별개로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음(임금 체불은 별개)'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허가 없이 일한) 불법 취업 여부와 '별개로', 이미 일한 것에 대한 급여(임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관계 법령의 문제입니다. ② 즉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이라도)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임금 체불은 별개의 문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불법 취업이라도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문의·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임금 체불 신고·출입국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학생들이 일한 임금(못 받은 1~2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 여부와 별개로 임금 체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업체 이름·근무 사진·근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을 문의·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허가 없이 일한 부분(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학생들의 비자 문제)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1350)에, ㉡ 학생들의 비자·체류 문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보다 정확한 내용은 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D-2(유학)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 취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용직 안전 교육 이수 후 건설 현장 근로가 가능하며, ②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D-2 비자 소지자(학생) 및 고용인(사장)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③ 이와 별개로 이미 일한 것에 대한 급여(임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법 취업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④ 학생들이 못 받은 임금은 업체 이름·근무 사진·근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을 진정하시되 학생들의 비자·체류 문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D-2(유학)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특히 건설 현장은 출입국의 건설업 취업 확인·안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학생·사장 모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미 일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임금 체불은 별개). 따라서 업체 이름·근무 사진 등 증거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을 진정하시고, 학생들의 비자·체류 문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