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딱 14일만 짧게 일할 알바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단기 알바생도 반드시 입사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기간제법상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