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평일 알바 세 명, 퇴직금 줘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Q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 세 분에 대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A는 2022년 7월 31일부터 나왔고,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지금은 고3)이었던 미성년자예요. 주말인 토·일요일 이틀만 나오고, 근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 바쁠 때는 3시까지 있으면서 1시간 정도 더 일하기도 했어요. 시급은 처음 11,000원으로 시작했다가 2023년에 12,000원으로 올려줬고요, 여름·겨울 방학 때는 평일에도 1~2주 정도 추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퇴사일은 2023년 8월 27일인데, 고3이라 현장실습으로 취직이 확정돼서 그만뒀어요. B는 2022년 6월 18일부터 나온 93년생 성인이고요, 역시 주말 토·일 이틀 근무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고, 시급은 11,000원이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C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작한 68년생 성인인데, 평일인 화·수·목·금 나흘을 나오고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예요. 시급은 12,000원이고, 1년에 열 번 정도는 주말에도 추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현재 근무 중이고요. 세 분 다 정직원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된 건 아니고 저희 남편 한 명만 정직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 세 분은 매달 사업소득 3.3% 떼고 급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사람과 안 줘도 되는 사람을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이 인정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위에 언급하신 3 케이스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4(6)/10/12시간에 근로에 불과하여 현행법상 위 상태로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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