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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명의 퇴직금

Q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정보들을 숙지하고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직원> 출근일: 2022.07.31 나이 : 당시 고2 (현재 고3) 미성년자 근무요일 : 주말 토,일 (주2일) 근무시간 : 오후12시~2시(또는 3시) 탄력근무로 바쁠땐 1시간씩 더 근무 시급 : 11,000 원계약했다가 2023년도에 12,000으로 인상했음. 비고 :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엔 평일에 1~2주정도 근무하였음. 퇴사일 : 2023.08.27 (고3 이라 현장실습 취직) <B직원> 출근일 :2022.06.18 나이 : 93년생 성인 근무요일:주말 토,일(주2일)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2023.02.13~3.10 까지 1 달 휴무 (한달쉬고싶다해서) 시급 : 11,000 퇴사일 : 현재 근무중 <C직원> 출근일 : 2022.09.03 나이 : 68년생 성인 근무요일 : 평일 화,수,목,금 (주4일) 근무시간 : 오후 6시~9시 시급 : 12,000 비고 : 1년에 10번정도 주말에 한번씩 근무하였음. 퇴사일 : 현재 근무중 위 3명의 경우이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자와 아닌자를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정직원신고는 남편 한명이며, 위 3명은 사업소득 3.3%공제후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이 인정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위에 언급하신 3 케이스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4(6)/10/12시간에 근로에 불과하여 현행법상 위 상태로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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