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49560 x 30일 맞나요? 시간외수당은 통상일급 / 8시간 해서 9635x1.5인가요? 특근은 기본급은 통상일급에 x 0.5 해서 38540 맞나요? 제가 너무 손해아닌가요?
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① 기본급이 49,560원 × 30일이 맞는지, ② 시간외수당은 통상일급 ÷ 8시간 하여 9,635원 × 1.5인지, ③ 특근(휴일근로)의 기본급은 통상일급에 × 0.5 해서 38,540원이 맞는지,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상일급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일급'이라 함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② 즉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1일 단위로 환산한 것이 통상일급이며,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붙어서 '기본일급'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통상일급과 기본일급(실제 지급되는 일급)은 구분되며, 통상일급은 각종 가산수당(시간외·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④ 즉 통상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현재 급여 구성이 다소 맞지 않아 보이며, 수당의 성격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급여 구성(기본급 49,560원 × 30일 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② 즉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각 수당의 성격(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③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급여명세서(각 항목·계산 방법)를 확인하여 수당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④ 즉 수당의 성격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배'가 됩니다(연장근로 가산 50% 포함, 5인 이상 사업장). ②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입니다. 즉 통상임금(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들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그만큼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시간외수당(1.5배)도 높아집니다. ④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시간외수당·특근수당의 정확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급여 구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급여 구성 확인·노무사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각종 가산수당(시간외·특근)을 계산하는 기준이므로, ㉠ 본인의 급여 구성(기본급·각종 수당)과 그 성격(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을 확인하여,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② 시간외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빠졌다면 시간외수당·특근수당이 적게 계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통상임금·가산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급여 구성을 확인하여, 정확한 통상임금·수당 계산을 노무사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상일급이라 함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붙어서 기본일급이 될 수 있으며 통상일급은 각종 가산수당(시간외·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②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급여 구성(기본급 49,560원 × 30일 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각 수당의 성격을 좀 더 알아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수당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며, ③ 시간외 수당은 통상시급 × 1.5배가 되는데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다른 수당들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시간외수당·특근수당의 정확한 금액이 달라지니, ④ 본인의 급여 구성(기본급·각종 수당)과 그 성격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시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통상임금·가산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상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여기에 주휴수당 등이 붙어 기본일급이 되고, 통상일급은 시간외·특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급여 구성이 다소 맞지 않아 보여, 정확한 판단에는 각 수당의 성격(통상임금 포함 여부)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인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정확한 계산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