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기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Q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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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내용증명 작성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 기간을 얼마나(몇 개월) 주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퇴거 기간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명도)를 요구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퇴거 기간은 없습니다.' ② 즉 '며칠(또는 몇 개월) 이내에 나가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③ 그리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며칠 이내에 나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명도소송)를 통해야 합니다. ④ 즉 정해진 퇴거 기간은 없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월세 체납 시 명도 절차(계약 해지 통보 → 협의 → 명도소송)'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이 '2회 이상(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명도(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은 7개월치 체납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합니다). ② 협의 퇴거: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 일정을 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③ 명도소송: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3~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④ 즉 내용증명(계약 해지·명도 요청) → 협의 → (불응 시) 명도소송의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의 단계와 강제집행'을 강조드립니다. ① 명도(건물 인도)의 단계는, ㉠ 내용증명 발송 →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제기 → ㉢ 판결 확정 → ㉣ 강제집행(강제 퇴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즉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강제 퇴거)을 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이 완강히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소송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④ 즉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통해 퇴거시켜야 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내용증명 → 협의 → 명도소송)'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에는 (퇴거 기간을 며칠로 정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은 없으므로), '2기 이상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과 '건물을 인도(퇴거)해 달라는 것'을 기재하시고, 협의를 위한 상당한 기간(예: 2주~1개월 정도)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강제되는 기간은 아님). ②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시되,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때 판결·강제집행 없이 임차인을 임의로 내쫓거나 짐을 처분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④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명도)를 요구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퇴거 기간은 없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며칠 이내에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하고, ② 임차인이 2회 이상(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요청하시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 일정을 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질문자님은 7개월치 체납이라 해지 사유 충분), ③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보통 3~6개월 이상 소요)을 제기해야 하고 명도는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제기 → 판결 확정 → 강제집행(강제 퇴거) 순으로 진행되며 임차인이 완강히 버티면 강제집행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④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되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고(판결·강제집행 없이 임의로 내쫓지 마시고)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월세 체납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퇴거 기간은 없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기 이상 연체(질문자님은 7개월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명도를 요청하고 협의하시되,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3~6개월 이상)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퇴거시켜야 합니다. 판결·강제집행 없이 임의로 내쫓으면 형사 문제가 되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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