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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기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Q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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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명도)를 요구할 때 퇴거 기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퇴거 기간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며칠 이내에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월세 체납 시 명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요청합니다. ② 협의 퇴거: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 일정을 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③ 명도 소송: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3~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명도 소송의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제기 → ③ 판결 확정 → ④ 강제집행(강제 퇴거). 임차인이 완강히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되,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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