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원래 공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차해서 식당으로 개조해 운영해왔습니다. 건물이 워낙 낡아 처음 공사할 때 제 돈을 들여 지붕에 방수 천막을 씌우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장 인테리어 구조물이 기울어진 걸 발견했고, 알고 보니 오래된 천막이 삭아 다시 비가 새면서 천장 구조물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체에 문의해보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천막만 다시 시공하고 기울어진 구조물을 보강하는 간단한 공사(약 500만원, 하루 소요, 테이블 하나 축소)와, 천막 재시공에 구조물 철거·천장 재시공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공사(약 1,500만원, 5일 소요)입니다.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예전에 본인이 알아서 자비로 공사했으니 이번에도 알아서 고쳐 쓰라"고 합니다. 애초에 건물에서 비가 새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인데, 이 공사비를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장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하자 수리의 경우 수리비 부담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천장 구조물의 하자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는 천장 구조물의 구조 보강 등 천장 공사이며,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만 내부 인테리어가 천장의 하자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