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있었고 그러다 각방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애정없는 결혼을 유지하느니 이혼이 나은거같아 마음이 이혼으로 기울었는데 그전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저희집에서 신혼집 준비부터 결혼식비용 대부분을 도와주셨는데 과거 금전부분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어 각방까지 사용하게 되어, 애정 없는 결혼을 유지하느니 이혼이 낫다고 마음이 기운 상황에서, 이혼 전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친정에서 신혼집 준비부터 결혼식 비용 대부분을 도와주었는데 그 과거 금전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격 차이도 재판상 이혼사유(제6호)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파탄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④ 즉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며, 부동산은 사실심 종결일을 기준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③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가액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④ 즉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부동산은 사실심 종결일 기준으로 평가·분배됩니다.
'친정에서 도와준 금전(특유재산·기여)의 처리'를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친정에서 신혼집 준비·결혼식 비용 대부분을 도와준 경우, ㉠ 그 돈이 (질문자님 측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친정에서 지원한 자금은, 재산분할 시 질문자님 측의 기여로 참작되어, 질문자님이 더 많은 분할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 지원한 금전을 '그대로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되는 것이므로, 지원 사실·금액을 입증할 자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친정 지원금은 그대로 반환받기보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대응 방법(재산 파악·기여 입증)'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분할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 친정에서 지원한 자금(신혼집·결혼식 비용)의 이체 내역 등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즉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질문자님 측의 기여(친정 지원 등)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재산분할·기여도 입증은 복잡하므로, 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즉 재산 파악·기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②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고, ③ 친정에서 신혼집 준비·결혼식 비용 대부분을 도와준 경우 그 돈이 질문자님 측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금전을 그대로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되는 것이므로 지원 사실·금액을 입증할 자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④ 재산분할을 입증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고 친정 지원 등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되 재산분할·기여도 입증은 복잡하므로 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성격 차이도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며, 부동산은 사실심 종결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친정에서 도와준 신혼집·결혼식 비용은 그대로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 시 질문자님 측의 기여로 참작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원 사실·금액(이체 내역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파악하시되, 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