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있었고 그러다 각방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애정없는 결혼을 유지하느니 이혼이 나은거같아 마음이 이혼으로 기울었는데 그전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저희집에서 신혼집 준비부터 결혼식비용 대부분을 도와주셨는데 과거 금전부분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6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 종결일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재산분할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용이하므로 동종사건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