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을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조건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320만 원으로 책정했고 세금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 내용을 담아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조건에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관련 작성 문의 주셨습니다.
(1) 위 근로조건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 이상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이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시업/종업시간 외에 휴게시간도 부여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언급되도록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도 적시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기본임금(주휴포함)과 고정OT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