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계약서 쓰는데 놓친 부분 있을까요

Q

직원 한 명을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조건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320만 원으로 책정했고 세금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 내용을 담아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조건에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 관련 작성 문의 주셨습니다. (1) 위 근로조건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 이상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이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시업/종업시간 외에 휴게시간도 부여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언급되도록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도 적시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기본임금(주휴포함)과 고정OT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