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 명이 저한테 대들더니 그만두겠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그대로 연락이 끊겼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만큼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잠적한 알바의 임금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무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무태도의 문제점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절차(민/형사상 절차)를 강구할 수는 있지만 임금만큼은 지급기일내에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게 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