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기록 있으면 재입국이 어려울까요?

Q

현재 E9 비자로 근무중입니다. 비자 기간이 23.10.19 까지 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30만원 납부한 벌금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쪽에서 성실근로자로 출입국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입국이 어려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근무 중인데(비자 기간이 2023년 10월 19일까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30만 원을 납부한 벌금 기록이 있고, 지금은 회사 측에서 성실근로자로 출입국에 신고한 상황에서, 그래도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국 후 재고용 가능 여부는 출입국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고용 가능 여부는 (지금)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② 즉 회사 측에서 E-9 비자를 (재)신청한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보아야, E-9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입국·재고용이 가능한지는 최종적으로 출입국 심사에 달려 있으므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즉 심사를 받아봐야 재입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E-9 비자 심사 시에는 '범법 사실을 조회'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록(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이 있다면, ㉠ 거절되거나, ㉡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즉 범법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정확한 신청 결과는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벌금형 기록이 있다고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판단됨). ④ 즉 벌금 기록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최종 결과는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일 (E-9)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② 이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한국 비자가 있는지'를, 해당 나라(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즉 E-9 재입국이 어려우면,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다른 발급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새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④ 즉 재고용이 어려우면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다른 비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심사 결과 확인·대사관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국 후 재고용(E-9 재입국) 가능 여부는 회사가 E-9 비자를 신청한 후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에 결정되므로,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벌금형 기록으로 거절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나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실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아보시고, ③ 만약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우면,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발급 가능한 다른 한국 비자가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고용 가능 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으며 회사 측에서 E-9 비자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보아야 E-9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② E-9 비자 심사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거절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정확한 신청 결과는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 결정될 것이며(벌금 기록이 있다고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님), ③ 만일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한국 비자가 있는지 해당 나라(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출국 후 재고용(E-9 재입국) 가능 여부는 회사가 E-9 비자를 신청한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E-9 심사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므로 벌금형 기록(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이 있으면 거절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심사 후 결정됩니다. 만약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니,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발급 가능한 다른 한국 비자가 있는지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