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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기록 있으면 재입국이 어려울까요?

Q

현재 E9 비자로 근무중입니다. 비자 기간이 23.10.19 까지 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30만원 납부한 벌금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쪽에서 성실근로자로 출입국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입국이 어려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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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 고용 가능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으며, 회사 측에서 E-9비자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보아야 E-9비자 발급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9비자 심사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거절되거나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정확한 신청 결과는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 결정될 것 입니다. 만일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한국 비자가 있는지 해당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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