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9 비자로 근무중입니다. 비자 기간이 23.10.19 까지 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30만원 납부한 벌금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쪽에서 성실근로자로 출입국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입국이 어려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 고용 가능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으며, 회사 측에서 E-9비자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보아야 E-9비자 발급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9비자 심사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거절되거나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정확한 신청 결과는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 결정될 것 입니다.
만일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한국 비자가 있는지 해당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