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9 비자로 근무중입니다. 비자 기간이 23.10.19 까지 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30만원 납부한 벌금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쪽에서 성실근로자로 출입국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입국이 어려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근무 중인데(비자 기간이 2023년 10월 19일까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30만 원을 납부한 벌금 기록이 있고, 지금은 회사 측에서 성실근로자로 출입국에 신고한 상황에서, 그래도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국 후 재고용 가능 여부는 출입국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고용 가능 여부는 (지금)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② 즉 회사 측에서 E-9 비자를 (재)신청한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보아야, E-9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입국·재고용이 가능한지는 최종적으로 출입국 심사에 달려 있으므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즉 심사를 받아봐야 재입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E-9 비자 심사 시에는 '범법 사실을 조회'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록(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이 있다면, ㉠ 거절되거나, ㉡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즉 범법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정확한 신청 결과는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벌금형 기록이 있다고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판단됨). ④ 즉 벌금 기록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최종 결과는 종합 심사 후 결정됩니다.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일 (E-9)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② 이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한국 비자가 있는지'를, 해당 나라(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즉 E-9 재입국이 어려우면,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다른 발급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새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④ 즉 재고용이 어려우면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다른 비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심사 결과 확인·대사관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국 후 재고용(E-9 재입국) 가능 여부는 회사가 E-9 비자를 신청한 후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에 결정되므로,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벌금형 기록으로 거절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나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실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아보시고, ③ 만약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우면,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발급 가능한 다른 한국 비자가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앞으로의 재고용 가능 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으며 회사 측에서 E-9 비자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보아야 E-9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② E-9 비자 심사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거절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정확한 신청 결과는 출입국 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후 결정될 것이며(벌금 기록이 있다고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님), ③ 만일 비자가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한국 비자가 있는지 해당 나라(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출국 후 재고용(E-9 재입국) 가능 여부는 회사가 E-9 비자를 신청한 후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E-9 심사 시 범법 사실을 조회하므로 벌금형 기록(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이 있으면 거절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심사 후 결정됩니다. 만약 불허되어 재고용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니,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발급 가능한 다른 한국 비자가 있는지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