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을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통째로 인수해 반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이 기준이 제가 인수한 시점의 상태인지, 아니면 10년 전 최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면 임대를 그만두고 본인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주방 설비나 전전 임차인이 설치한 덕트까지 전부 제거해야 하는지요. 둘째,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 둔 상태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고 매출도 오른 터라, 2년 후 지금 상태 그대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반대하면 넘길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와 권리금 회수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들어올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은 원상회복할 의무는 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포함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전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 양도되었다고 본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동일한 상호, 보증금과 차임도 동일하고, 계약기간도 종전 임차인의 계약 기간으로 그대로 계약한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이부분은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다만, 임차인이 3기 차임연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해준경우, 무단전대, 건물의 파손, 재건축을 임차 당시 고지한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예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고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