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장사해온 분식점을 권리금 주고 그대로 인수해서 반년쯤 장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두가지인데 첫번째. 계약서상 계약 만료시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해준다면 원상복구는 제가 시작한 그날 기준인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에 10년전 가게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받지않고 사무실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주방설비며 닥트(이전 임차인이 설치) 등 이부분까지 전부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두번째. 임대인이 2년 계약 끝나면 더이상 계약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권리금을 꽤 주고 들어왔고 매출도 증가하여서 2년후 이상태 그대로 권리금 받고 넘기고싶은데 임대인이 반대할경우 불가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