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데요. 저는 카톡을 탈퇴도하고 폰도 바꺼서 카톡기록이 없는데요. 상대방이 2020년에 제가 카톡으로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카톡을 제출해서 협박죄로 고소 저는 기억이 없고 카톡대화 자체가 없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시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2020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조사 중 만약 질문자님께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가 생각나신다면 추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