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피의자인데요. 저는 카톡을 탈퇴도하고 폰도 바꺼서 카톡기록이 없는데요. 상대방이 2020년에 제가 카톡으로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카톡을 제출해서 협박죄로 고소 저는 기억이 없고 카톡대화 자체가 없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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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데, 본인은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폰도 바꿔서 카톡 기록이 없는데, 상대방이 '2020년에 (질문자님이) 카톡으로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카톡을 제출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상황에서(본인은 기억이 없고 카톡 대화 자체가 없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장을 열람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우선 '정보공개신청(정보공개청구)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어떤 카톡을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수사기관(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먼저 고소장을 열람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2020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사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 질문자님께서 2020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즉 오래전(2020년) 일이고 카톡 기록도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 고소장(상대방이 제출한 카톡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사실인지, ㉡ 그 카톡이 실제로 질문자님이 보낸 것인지(조작·오인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며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③ 즉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카톡)의 내용·진위를 확인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조사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내용·증거가 생각나면 추후 제출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조사 중에, 만약 질문자님께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가 (나중에) 생각나신다면, 이를 '추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즉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그런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 상대와의 관계 등) 등이 생각나거나 확보되면, 추후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지금 기억이 없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유리한 자료를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유리한 내용·증거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고소장 열람·출석·유리한 자료 준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의 주장·제출 증거(카톡)를 확인하시고, ② 수사기관(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시되, 2020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카톡의 내용·진위를 검토하며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유리한 내용·증거가 생각나거나 확보되면 추후 제출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이 카톡을 제출한 상황이므로,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우선 정보공개신청(정보공개청구)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어떤 협박을 주장하는지, 어떤 카톡을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수사기관(경찰)에 출석하시며, ② 현재 질문자님께서 2020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카톡의 내용·진위(실제로 질문자님이 보낸 것인지 등)를 검토하며 신중히 대응하시고, ③ 조사 중 만약 질문자님께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가 생각나신다면 추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지금 기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유리한 자료를 찾아 대응하시되, ④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먼저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의 주장·제출 증거(카톡)를 확인하시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니, 그 사정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카톡의 내용·진위를 검토하며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억이 없더라도 유리한 내용·증거가 생각나면 추후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카톡을 제출한 상황이므로,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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