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도 근로계약서 쓰나요? 한국 힉생과 급여도 같이주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있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모두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임금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학생도 근로계약서 쓰나요? 한국 힉생과 급여도 같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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