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한국인 알바생이랑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도 한국 학생이랑 동일하게 맞춰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있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모두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임금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