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프로그램 개발자 직무를 수행하던 IT 직군의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대체자를 채용하려는 상황입니다(4~50명 규모 회사이지만 개발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개발자던 선임/후임/동료 없이 혼자서만 IT/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면, 입사 제안을 하더라도 꺼릴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면접 등의 절차에서 본인이(구직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는 말자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입사 후에서야 1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이라면 노무/민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 사안은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의 핵심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
이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모든 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직무 수행의 난이도와 근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용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고 채용한 뒤,
입사 후 근로자가 불이익을 느껴 퇴사한다면
회사는 채용상 사기(민법 제110조) 또는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직자를 기망하거나 허위·은폐된 정보로 채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부당한 채용행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원자가 직접 묻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회사 측의 선제적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채용공고 문구 및 면접 시 설명범위,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