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에 매장을 열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10%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차료 10%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료는 월 5%가 최대한도입니다.
이것도 최대한도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만약 5%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