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Q

제가 주말(토,일)에만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한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2022.4~2023.8) 근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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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에만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 지 1년 4개월(2022년 4월~2023년 8월)이 된 상황에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 퇴직을 할 것(퇴직 사유는 불문). ② 즉 위 네 가지 요건(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퇴직)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④ 즉 주 15시간 이상이 퇴직금 발생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토·일)에만 하루 6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주 근무시간은 '12시간(6시간 × 2일)'입니다. ② 즉 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4개월로 1년을 넘겼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아쉽게도) 법정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④ 즉 주 12시간 근무(15시간 미만)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주 15시간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주 12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한 주가 있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또한,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무 형태가 중간에 바뀌어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즉 실제 근무시간(추가 근무 포함)을 정확히 확인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근무시간 확인·노무사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말에만 하루 6시간씩(주 12시간) 근무하셨다면 주 15시간 미만이어서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추가 근무 등)이 있었는지,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무 기록을 정리하여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4) 퇴직을 하면(사유 불문) 발생하는데, ②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토·일)에만 하루 6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주 근무시간이 12시간(6시간 × 2일)으로 15시간 미만이어서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4개월로 1년을 넘겼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우나, ③ 다만 주 15시간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추가 근무를 한 주가 있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④ 실제 근무시간(추가 근무 포함)을 정확히 확인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었는지 검토하시되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① 근로자이고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③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④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주말에만 하루 6시간씩(주 12시간) 근무하셔서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4개월이라도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여부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추가 근무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되,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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