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신용카드 약150만원 과 휴대폰 약정 약 100미납하고 비자 만기되어 출국하게 되었는데 해당 금액 미납상태면 어떤 불이익 있을가요 ?
4년 전 신용카드 약 150만 원과 휴대폰 약정 약 100만 원을 미납하고 비자가 만기되어 출국하게 된 외국인의 경우, 해당 금액이 미납 상태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신용점수 하락·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미납 채무가 있으면) 해당 국가(한국)에서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재입국 시에, 미납된 빚이나 그로 인한 법적 문제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납 채무(신용카드·휴대폰 약정)가 있으면, ㉠ 신용상 불이익(신용점수 하락 등)과, ㉡ 재입국 시 불이익(입국 거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미납 상태로 두면 신용·재입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법적 조치가 흔치 않으나 국가마다 기준이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작은 금액'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② 즉 미납 금액이 소액이면, 채권자가 (비용·실익을 고려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그러나 어느 정도가 '작은 금액'인지,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소액이면 법적 조치가 흔치 않으나, 그 기준은 국가·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납을 정리하는 것이 재입국·신용에 안전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신용카드 150만 원 + 휴대폰 약정 100만 원 = 약 250만 원)는, 소액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금액이므로, 미납 상태로 두면 신용상·재입국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향후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신용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미납 채무를 정리(변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미납을 방치하면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채무를 변제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재입국·신용을 위해 미납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채무 정리·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납 채무(신용카드·휴대폰 약정)가 있으면 신용점수 하락·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한국 재입국·신용 거래 계획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미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재입국 제한 여부 등)은 국가·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 채권자(카드사·통신사)에 연락하여 채무를 정리하시고, ㉡ 재입국 관련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채무를 정리하시고, 재입국 관련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미납 채무가 있으면 해당 국가(한국)에서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재입국 시 미납된 빚이나 그로 인한 법적 문제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② 작은 금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③ 질문자님의 경우(신용카드 150만 원 + 휴대폰 약정 100만 원)는 소액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미납 상태로 두면 신용상·재입국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향후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신용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미납 채무를 정리(변제)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④ 채권자(카드사·통신사)에 연락하여 채무를 정리하시고 재입국 관련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납 채무(신용카드·휴대폰 약정)가 있으면 신용점수 하락·재입국 시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법적 조치가 흔치 않으나 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질문자님의 약 250만 원은 소액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재입국·신용 거래 계획이 있다면 미납 채무를 변제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카드사·통신사)에 연락하여 채무를 정리하시고, 재입국 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