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상품대금 미결제로 내용증명 왔는데 대처법은?

Q

가맹 본사 쪽에서 저에게 물품대금이 밀려 있다며 곧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사가 이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본사상품 미결제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한 상품의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결제 대금에 대한 내용이라면 미결제 대금의 액수, 변제기 도래 여부, 수량 부족이나 물품의 하자 등과 같이 대금 미지급에 대한 항변 사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등 본사에 금전적으로 청구할 금전 채권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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