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본사 쪽에서 저에게 물품대금이 밀려 있다며 곧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사가 이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상품 미결제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한 상품의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결제 대금에 대한 내용이라면 미결제 대금의 액수, 변제기 도래 여부, 수량 부족이나 물품의 하자 등과 같이 대금 미지급에 대한 항변 사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등 본사에 금전적으로 청구할 금전 채권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