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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로 휴학시 본국을 갔다와야 하나요?

Q

F4비자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려 하는데 본국을 갔다와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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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로 국내 휴학 시 본국 방문 의무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F-4 비자의 체류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 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 또는 국외 거주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으로 취업, 학업 등 국내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② 체류 기간: F-4 비자는 최대 3년(단기 1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출국 의무: 체류 기간 내에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 동안 반드시 본국에 출국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휴학과 비자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학 후 체류 가능: F-4 비자로 체류 중에 학교를 휴학하더라도 체류 기간이 남아 있으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업 비자(D-2)와 달리 F-4는 학업 외 체류 목적도 허용되므로 휴학 중에도 체류 자격이 유지됩니다. ② 출입국 재입국: 본국을 다녀오고 싶다면 언제든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가 유효하면 재입국 시 별도 비자 발급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③ 체류 연장: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체류 기간 만료 주의: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출국 또는 연장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② 취업 활동: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단순 노무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③ 외국인등록증 확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고 만료 전에 연장합니다. ④ 출입국 문의: 체류 관련 세부 규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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