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주 월요일에 입사를 해서 일주일 근무를 하는데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출근을 못했는데 오늘까지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위법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미지급 여부 확인 방법: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총 지급 임금이 (주간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③ 최저임금 연계: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 주 근무시간 × 4.345주 + 주휴수당이 총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② 예시(주 40시간, 시급 10,030원): 40 ÷ 5 × 10,030 = 80,240원/주. ③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④ 포괄임금제: 일부 사업장이 포괄임금으로 주휴수당 포함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임금 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신고합니다. ③ 소멸시효: 주휴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