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론 할수없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서 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대여 한 이것 때문이겠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라고 하던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정이 있어 본인 명의로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에서(사업자 명의대여 때문인 것 같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라고 함),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운영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게 되면, '명의차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탈세)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④ 따라서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함(대법원)'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는,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즉 '반드시 탈세 등을 명확히 의도했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조세 회피 등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탈세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즉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보았을 때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명백한 탈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이렇게 되면(탈세 혐의가 인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세금 추징 + 가산세). ④ 즉 명의대여로 인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세금·가산세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경위 소명·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의대여로 조세범처벌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세금·가산세 부담도 생길 수 있으므로, ㉠ 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지(경위), ㉡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시고, ②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되,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③ 조세 사건은 전문적이므로, 조세 사건을 담당해 본 법률 전문가(변호사·세무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경위·목적을 소명하며 대응하시되,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게 되면 명의차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②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한 것에는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어 '탈세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며, ③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보았을 때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④ 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지·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소명하시되 조세 사건을 담당해 본 법률 전문가(변호사·세무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운영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 '탈세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적용되고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경위·목적을 정리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소명하시되, 조세·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