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한 행위도 미수로써 처벌이 되나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즉시범입니다. 따라서 모욕의 고의로 행동에 나섰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모욕적 표현이 전달(공연성)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해당 범죄 처벌 조항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모욕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모욕적 표현이 실제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시도"의 의미가 게시물을 실제 올린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