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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미수도 처벌이 되나요?

Q

실제로 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한 행위도 미수로써 처벌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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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실제로 (사이버) 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한 행위도, 미수로써 처벌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모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죄입니다(즉시범). ② 따라서 모욕의 고의로 (모욕을 하려고) 행동에 나섰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모욕적 표현이 전달(공연성)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③ 즉 모욕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그 표현이 (공연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기수)도, 미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즉 모욕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시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법상, 미수범은 해당 범죄의 처벌 조항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29조). ② 그런데 모욕죄에는 그런(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③ 즉 모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욕을 하려다 (전달되지 않아) 실패한 경우(미수)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④ 따라서 모욕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모욕적 표현을 실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면 즉시 기수가 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모욕적 표현이 실제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즉시 '기수(범죄 성립)'가 됩니다. ② 즉 모욕적 표현을 온라인에 실제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공연성 충족).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시도'의 의미가, '게시물을 실제로 올린 것(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라면, (미수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실제로 게시하여 전달된 것이라면 기수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모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모욕을 하려다 실제로 전달(게시)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온라인에 모욕적 표현을 실제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순간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시도'의 구체적 의미(실제로 게시했는지, 게시 전에 그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③ 즉 ㉠ 작성만 하고 게시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으나, ㉡ 실제로 게시하여 전달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전문가(형사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즉시범이라 모욕의 고의로 행동에 나섰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모욕적 표현이 전달(공연성)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② 형법상 미수범은 해당 범죄 처벌 조항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가능한데 모욕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③ 다만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모욕적 표현이 실제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시도'의 의미가 게시물을 실제 올린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④ '시도'의 구체적 의미(실제로 게시했는지, 게시 전에 그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되 필요하면 전문가(형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즉시범이라, 모욕을 시도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모욕적 표현이 전달(공연성)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미수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가능한데 모욕죄에는 없음). 다만 온라인에 모욕적 표현을 실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된 순간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시도'가 실제 게시한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실제 게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필요하면 형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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