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업시 근로자 급여 계산

Q

이번에 저희 회사가 8/7일부터 9/6일까지 근로자 일부가 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서 통상임금의 70%를 드려야하는데 8월 급여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8월초부터가 아니가 8월 도중에 휴직에 들어가서 8/1-8/6일 휴직 전까지는 주말빼고 정상출근한 근로자의 월 임금이 2,823,500원 일 경우 이번 8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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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근로자 일부가 휴업(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8월 급여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8월 초부터가 아니라 8월 도중 휴직에 들어가, 8월 1일~6일 휴직 전까지는 주말 빼고 정상 출근한 근로자의 월 임금이 2,823,500원일 경우), 8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②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원칙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나,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월 급여가 2,823,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매월 고정적'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②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하므로, 단순 계산하면 '(2,823,500원 × 3개월) ÷ 92일'을 계산한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③ 그리고 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기간(일수)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④ 즉 (2,823,500 × 3 ÷ 92) × 70% × 휴업일수가 휴업수당이 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휴업 전과 휴업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8월 급여는, '휴업 전'과 '휴업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즉 ㉠ '휴업 전까지(8월 1일~6일)'는, 정상 근무한 것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고(월급을 일할 계산할 수도 있음), ㉡ '휴업 기간(8월 7일~8월 31일)'은, 위 휴업수당 기준(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③ 즉 8월 임금 = (8월 1일~6일 정상 근무분, 일할 계산) + (8월 7일~31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④ 따라서 휴업 전 근무분과 휴업 기간 휴업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정상 근무분 + 휴업수당 합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8월 임금은, ㉠ 휴업 전 정상 근무 기간(8월 1일~6일)의 임금(일할 계산 등으로 정확히 산정)과, ㉡ 휴업 기간(8월 7일~31일)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② 평균임금은 (월급이 고정적이라면) (2,823,500 × 3 ÷ 92)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③ 즉 정상 근무분과 휴업수당을 구분하여 계산·합산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계산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70%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6조), ② 근로자의 월 급여가 2,823,500원이고 이 금액이 매월 고정적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2,823,500원 × 3개월) ÷ 92를 계산한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의 70%를 휴업 기간에 대해 지급하시면 되며, ③ 8월 급여는 휴업 전까지(8월 1일~6일)는 정확하게 산정하고(일할 계산을 산정할 수도 있음) 이후 휴업 기간(8월 7일~31일)은 위 휴업수당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니, ④ 8월 임금 = (휴업 전 정상 근무분, 일할 계산) + (휴업 기간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시되 정확한 계산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가능). 월 급여 2,823,500원이 고정적이라면, 평균임금은 (2,823,500 × 3 ÷ 92)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되고, 그 70%를 휴업 기간에 지급합니다. 8월 급여는 휴업 전(8월 1일~6일) 정상 근무분(일할 계산 등)과 휴업 기간(8월 7일~31일)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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