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회사가 8/7일부터 9/6일까지 근로자 일부가 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서 통상임금의 70%를 드려야하는데 8월 급여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8월초부터가 아니가 8월 도중에 휴직에 들어가서 8/1-8/6일 휴직 전까지는 주말빼고 정상출근한 근로자의 월 임금이 2,823,500원 일 경우 이번 8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1.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70%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2. 근로자의 월급여가 2,823, 500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액이 매월 고정적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2,823,500원*3개월)/92를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금액의 70%를 휴업기간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휴업 전까지는 정확하게 산정하고(일할계산을 산정할 수도 있음), 이후에는 위 휴업수당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