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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허위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 이고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측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아동학대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인데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대응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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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학부모 측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려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는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보육 종사자는 가중 처벌·행정처분 위험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② 사안과 같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시설의) 시설 폐쇄 처분 및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보육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형이 가중되고 행정처분(자격 취소 등)까지 따를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를 당한 것이라면 적극 방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처럼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실제로 학대 행위가 없었다면, ㉠ 그 사실(학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CCTV, 다른 교사·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자료 등)를 확보하여, ㉡ 조사에서 학대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며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학대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학대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 방어하셔야 합니다. '허위 신고라면 상대방을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측(학부모)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즉 학부모가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그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 ④ 즉 명백한 허위 신고라면, 무고·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임을 입증해야 함). '대응 방법(증거 확보·방어·변호사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자료 등)를 신속히 확보하시고(특히 어린이집 CCTV), 조사에서 학대가 없었음을 소명하며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② 명백한 허위 신고라면, 학부모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허위 입증 필요). ③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 종사자에게) 형사처벌·자격 취소 등 불이익이 클 수 있고 대응이 전문적이므로,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즉 증거를 확보하여 방어하시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되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조사 과정에서 시설 폐쇄 처분 및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②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대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CCTV·목격자 진술·당시 상황 자료 등, 특히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여 조사에서 소명하며 적극 방어하실 수 있고, ③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측(학부모)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허위 입증 필요), ④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 종사자에게 형사처벌·자격 취소 등 불이익이 클 수 있고 대응이 전문적이므로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동학대는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를 당한 것이라면, CCTV·목격자 진술 등 학대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신고라면 학부모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허위 입증 필요). 증거를 확보하여 방어하시되,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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