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 이고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측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아동학대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인데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동학대변호사가 아동학대 신고 관련 답변드립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유치원교사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시설폐쇄처분 및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