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B2 비자로 수시로 미국거주 딸을 방문합니다. 이번 9월말 미국가서 내년 3월초까지 체류 후 귀국하려 하는데 이번 방문시 시민권자인 딸은 우리의 영주권을 신청하겠다 합니다. 우리가 미국 체류중 영주권 신청을 하면 내년 3월 다시 귀국이 가능 한지요? 또 3월초 귀국 후, 나의 B2 비자만료가 5월이라 연장 신청하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혹은 3월 귀국 후 한국 체류중 영주권 신청시, 승인 전에 B2비자 연장 신청 가능여부와 영주권 승인 전에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딸도 외동딸이고 손녀를 출산하여 우리가 수시로 오고 가고 싶은데 영주권 신청으로 어느기간 왕래가 불가능 하는가 하는 점이 염려됩니다 . 딸과 우리 부부의 재정능력과 범법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9월 출국전 미리 B2 비자 연장 신청함이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