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B2 비자로 수시로 미국거주 딸을 방문합니다. 이번 9월말 미국가서 내년 3월초까지 체류 후 귀국하려 하는데 이번 방문시 시민권자인 딸은 우리의 영주권을 신청하겠다 합니다. 우리가 미국 체류중 영주권 신청을 하면 내년 3월 다시 귀국이 가능 한지요? 또 3월초 귀국 후, 나의 B2 비자만료가 5월이라 연장 신청하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혹은 3월 귀국 후 한국 체류중 영주권 신청시, 승인 전에 B2비자 연장 신청 가능여부와 영주권 승인 전에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딸도 외동딸이고 손녀를 출산하여 우리가 수시로 오고 가고 싶은데 영주권 신청으로 어느기간 왕래가 불가능 하는가 하는 점이 염려됩니다 . 딸과 우리 부부의 재정능력과 범법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9월 출국전 미리 B2 비자 연장 신청함이 옳을까요?
부부가 B-2 비자로 수시로 미국 거주 딸을 방문하는데, 이번 9월 말 미국에 가서 내년 3월 초까지 체류 후 귀국하려 하고, 이번 방문 시 시민권자인 딸이 부부의 영주권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① 미국 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하면 내년 3월 다시 귀국이 가능한지, ② 귀국 후 B-2 비자 만료(5월)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③ 한국 체류 중 영주권 신청 시 승인 전에 B-2 연장 신청 및 재입국이 가능한지, ④ 9월 출국 전 미리 B-2 연장을 신청함이 옳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I-130 접수 전에 B-2 비자를 먼저 연장하고 미국을 가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I-130(영주권 초청, 이민 청원)을 접수하기 전에, 'B-2 비자부터 먼저 연장'을 하고 미국을 가야 합니다. ② 즉 영주권 초청(I-130)이 진행되는 중에는, B-2 비자가 발급(연장)되지 않습니다. ③ 그 이유는, 영주권 초청이 진행 중이면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이민비자인) B-2의 발급·연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따라서 B-2 연장이 필요하다면, 영주권 초청(I-130) 접수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영주권 초청 진행 중에는 B-2 비자가 발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영주권 초청(I-130) 진행 중에는, B-2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② 즉 딸이 부부의 영주권을 신청(I-130 접수)하면, 그 이후에는 부부가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B-2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연장하기 어려워집니다. ③ 따라서 ㉠ 미국 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하면(I-130 접수 후), 그 상태로 B-2 체류 연장이나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고, ㉡ 한국 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승인 전에 B-2 연장·재입국이 (이민 의도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즉 영주권 신청 후에는 B-2 연장·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B-2로 자주 방문·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B-2가 거절될 수 있어 ESTA를 사용해야 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B-2 비자 신청(연장) 전에, '최근에 B-2 비자로 미국을 자주 방문한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즉 영주권 신청 전이라도,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장기간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이민 의도 등이 의심되어) 여전히 B-2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에는, (B-2 대신) 'ESTA(무비자)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자주 방문·장기 체류 기록으로 B-2가 거절될 수 있으면, ESTA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다만 ESTA도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하고 영주권 진행 중에는 제한됨에 유의).
'대응 방법(순서 조정·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B-2 연장이 필요하다면 영주권 초청(I-130) 접수 전에 먼저 하셔야 하므로(영주권 진행 중에는 B-2가 발급되지 않음), 9월 출국 전 또는 영주권 신청 전에 B-2 연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최근 B-2로 자주 방문·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B-2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ESTA 이용 등을 검토하시되, 영주권 진행 중에는 이민 의도로 인해 재입국·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영주권 신청 시기(미국 체류 중 vs 한국 체류 중)와 왕래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순서·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즉 B-2 연장은 영주권 신청 전에 하시되, 전체 계획은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에서 I-130(영주권 초청)을 접수하기 전에 B-2 비자부터 먼저 연장을 하고 미국을 가야 하는데 영주권 초청 진행 중에는 B-2 비자가 발급(연장)되지 않으므로(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B-2 연장이 필요하면 I-130 접수 전에 먼저 하셔야 하고, ② 따라서 미국 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한국 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모두 승인 전에 B-2 연장·재입국이 이민 의도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으며, ③ 다만 B-2 비자 신청(연장) 전에 최근에 B-2 비자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장기간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여전히 B-2 비자가 거절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ESTA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다만 ESTA도 영주권 진행 중에는 제한됨에 유의), ④ B-2 연장은 영주권 초청 접수 전에 하시되 영주권 신청 시기와 왕래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순서·시기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 I-130(영주권 초청)을 접수하기 전에 B-2 비자를 먼저 연장하고 미국을 가야 합니다. 영주권 초청 진행 중에는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B-2가 발급·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후에는 B-2 연장·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B-2로 자주 방문·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B-2가 거절될 수 있어 ESTA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ESTA도 영주권 진행 중에는 제한됨에 유의). 왕래 계획이 복잡하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순서·시기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