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된 경우

Q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 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먹었고, 이 후 서로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스킨쉽이라고 해봐야, 손잡고, 볼에 뽀뽀, 그리고 포옹과 술자리가 파하기 전 가벼운 키스 정도 였습니다. 그 외 신체적 터치는 없었고요.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서로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이어졌던 부분인데,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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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다음 주 경찰 조사 예정), 오랜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마신 후 서로 가벼운 스킨십(손잡기, 볼에 뽀뽀, 포옹, 술자리 파하기 전 가벼운 키스)이 있었는데(그 외 신체적 터치는 없었고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짐), 상대방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의율(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③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많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④ 즉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벌금·징역형 외에 신상등록·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성인지 감수성 판례로 피해자 진술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② 다만, 상대방의 진술 또한 (일관되게) 진행된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최근 경향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고,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힘든 유형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④ 즉 명확·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나 피해자 진술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② 즉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그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따라서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어떠한지(상대방이 무엇을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다투는 것)'하여야 합니다. ④ 즉 ㉠ 스킨십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동의·상호성)이라는 점, ㉡ 상대방 진술의 모순·불합리한 점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여 본인의 진술에도 유의하며 대응해야 함(철저한 대응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여, 질문자님 또한 진술에 유의하시어 사건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② 즉 ㉠ 스킨십이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 이를 뒷받침할 자료(관계 전후의 대화·연락, 함께 있었던 정황 등)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향이 필요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명확·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로 대응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의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②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진술이 중요하나 최근 경향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고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힘든 유형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③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므로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스킨십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상대방 진술의 모순 등)하여야 하며, ④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여 질문자님 또한 진술에 유의하며(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을 일관되게 진술, 대화·연락 등 자료 확보) 대응하시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의율될 수 있고, 초범이면 벌금형이 많으나 신상등록·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 판례로 피해자 진술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상대방 주장을 파악한 후, 스킨십이 서로 자연스럽게(동의하에) 이루어진 점·상대방 진술의 모순 등으로 신빙성을 다투셔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도 일관되게 유의하며 대응하시되,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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