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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된 경우

Q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 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먹었고, 이 후 서로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스킨쉽이라고 해봐야, 손잡고, 볼에 뽀뽀, 그리고 포옹과 술자리가 파하기 전 가벼운 키스 정도 였습니다. 그 외 신체적 터치는 없었고요.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서로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이어졌던 부분인데,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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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의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많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 또한 이렇게 진행된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향은 '성인지 감수성'판례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고,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힘든 유형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여 문의자 또한 진술에 유의하시어 사건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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