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소송 탭에서 기일지정 신청을 통하여 선고기일(무변론)요청하시면 절차 진행이 조금이나마 단축될 것입니다. 가압류는 별개의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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