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송달)한 지 약 두 달이 흘렀는데, 피고 쪽에서 아무런 대응(답변서 제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 쪽에서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무변론 판결(선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무변론 판결(변론 없이 판결)'을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③ 질문자님의 경우 송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기일지정 신청으로 (무변론) 선고기일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전자소송 탭에서 기일지정 신청'을 통하여, '(무변론) 선고기일'을 요청하시면, 절차 진행이 조금이나마 단축될 것입니다. ② 즉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 상황이면, 원고가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선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판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전자소송에서 기일지정 신청(선고기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기일지정 신청으로 선고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별개의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판결 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피고의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는데, 이는 '별개의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② 즉 가압류는 본안소송(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피고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즉 가압류는 별도의 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기일지정 신청·판결 후 강제집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전자소송에서 '기일지정 신청'을 통해 (무변론) 선고기일을 요청하여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으면, 그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③ 피고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과 별개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소송 탭에서 기일지정 신청을 통하여 (무변론) 선고기일을 요청하시면 절차 진행이 조금이나마 단축될 것이고, ②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으면 그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으며, ③ 가압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되, ④ 자세한 것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소송에서 '기일지정 신청'을 통해 (무변론) 선고기일을 요청하시면 판결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으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피고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