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간이회생이 무엇인가요?

Q

법인회사 운영중인 대표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힘이 듭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인파산보다는 회생으로 살아남고싶습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이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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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자인데, 채무가 너무 많아져 힘든 상황에서(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법인파산보다는 회생으로 살아남고 싶음), '법인회생 간이회생'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인회생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도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대형 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도이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② 즉 법인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호 협상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는데(회생계획안 작성·채권자 동의·법원 인가 등),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③ 따라서 규모가 큰 기업에 적합하며, 절차·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④ 즉 (일반) 법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부채 50억 이하이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도로, '부채(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즉 간이회생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채 규모가 50억 원 이하이면 (일반 법인회생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듭니다. ④ 즉 간이회생은 중소기업(부채 50억 이하)을 위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은 회생 제도입니다. '간이회생도 채무 감면·연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채무의 감면과 연장,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연속성(계속기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② 즉 간이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감면·기간 연장)하고 구조조정을 하여,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며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파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회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경우, 부채가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간이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하며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요건 확인·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회사가 부채(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가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일반 법인회생보다) 간소한 절차로 채무를 조정하며 회사를 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② 즉 회사의 부채 규모(50억 이하 여부)를 확인하시고,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법인회생·간이회생은 회생계획안 작성·채권자 협상·법원 인가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산(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즉 부채 규모를 확인하여 간이회생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대형 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도이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호 협상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며, ②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도로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법인회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들고, ③ 간이회생은 채무의 감면과 연장,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파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회사를 살리고자 하시고 부채가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④ 회사의 부채 규모(50억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되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산(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인회생은 (대형 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반면, 간이회생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부채(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가 50억 원 이하이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비용도 적게 듭니다. 간이회생도 채무 감면·연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계속기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부채가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부채 규모를 확인하시고 도산(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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