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미만으로 근무중이라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으나 매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매장 상황이라는게 퇴근시간의 상황에 달린 것이라 퇴근 시점까지 연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안 한 상황에서 연장근로로 인한 휴게시간이 발생한다면 연장근로 이후에 휴게시간동안 쉬다가 퇴근시켜야 되는 건가요?
연장근무중 휴게시간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연장근로가 2~3시간에 이르는 등 어느 정도 장시간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 종료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에 투입되도록 하면 될 것이나, 그 정도는 아니면서 소정근로시간 포함하여 4~5시간 정도 근로에 불과할 경우 휴게시간을 중도에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여튼 4시간이상~8시간미만 근로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태도이기는 하니 15분/15분 나누어서라도 적당한 시간에 휴게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