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하루 4시간이 안 되게 일해서 따로 휴게시간을 안 챙겼는데요, 매장 상황 봐서 필요하면 연장근무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매장이 바쁠지 아닐지가 퇴근 시간 다 되어서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리 연장할지 말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휴게시간을 따로 안 준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돼서 휴게시간 기준을 넘기게 되면, 연장근무 끝나고 나서 휴게시간만큼 쉬게 한 다음에 퇴근시켜야 하는 건가요?
연장근무중 휴게시간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연장근로가 2~3시간에 이르는 등 어느 정도 장시간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 종료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에 투입되도록 하면 될 것이나, 그 정도는 아니면서 소정근로시간 포함하여 4~5시간 정도 근로에 불과할 경우 휴게시간을 중도에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여튼 4시간이상~8시간미만 근로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태도이기는 하니 15분/15분 나누어서라도 적당한 시간에 휴게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