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내는 사기업이고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 출산예정이구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히면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라 아내가 육아휴직상태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달 혜택으로 3개월간 월급100퍼센트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출생 후 1년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3+3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1.이 가능하다면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이라서 별도의 육아수당 지급신청절차가 없는데 아내의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3+3이 적용이 안된다면 아내가 복직하기 3개월 전에 제가 육앟 직을 사용해서 3개월 육아휴직기간을 겹치게 하는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