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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 제도

Q

우선 아내는 사기업이고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 출산예정이구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히면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라 아내가 육아휴직상태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달 혜택으로 3개월간 월급100퍼센트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출생 후 1년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3+3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1.이 가능하다면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이라서 별도의 육아수당 지급신청절차가 없는데 아내의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3+3이 적용이 안된다면 아내가 복직하기 3개월 전에 제가 육앟 직을 사용해서 3개월 육아휴직기간을 겹치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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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만 0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될 뿐,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선생님은 공무원이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하면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이 선생님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분이 고용센터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사명령서 등)을 제출하면, 소급하여 최초 3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차액분을 고용센터가 배우자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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